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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25 2019노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미사용) 일회용주사기 6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2년 등, 제2원심: 징역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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