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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나7909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9. 6. 7. 원고 차량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차량 가액이 836만 원임을 전제로 자기차량 손해 담보 보험료 (622,820 원 )를 산출한 다음, 대인 배상ⅠⅡ, 대물 배상, 자동차 상해, 무보험 상해, 자기차량 손해, 긴급 출동 등 7가지 담보에 관하여 총 보험료를 1,270,19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차량이 2019. 7. 8. 15: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교 삼거리 교차로를 일산 지하 차도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대화교 방면에서 편도 3 차로 (1 차로는 일산 지하 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한 차로이고, 2, 3 차로는 E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한 차로이다)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급하게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1 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 오른쪽 앞부분과 피고 차량 왼쪽 옆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폐차되었다.

마.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2019. 6. 7.) 자기차량 손해 담보 보험료 산출을 위해 전제하였던 원고 차량 가액 (836 만 원) 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일 (2019. 7. 8. )까지의 감가 상각비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차량 가액을 826만 원(= 836만 원 - 10만 원 )으로 산정한 다음, 2019. 8. 16.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 전체 파손과 관련한 보험금 826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8. 30. 101만 원( 원고가 원고 차량 전체 파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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