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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123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38,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C과 D 스팅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가입금액: 3,475만 원)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F 쏠라티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 특약(보상한도: 1사고당 1억 원)이 포함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G은 2019. 11. 22. E로부터 피고 차량을 반납일시를 당일 20시로 정하여 임차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G은 2019. 11. 22. 17: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수복탑사거리 2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영금정 방면에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회전하다가 금강대교로(대포항, H) 방면 도로로 진출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회전교차로 2차로를 따라 회전 중이던 C 운전의 원고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한 아래 보험금 지급 명세표 기재 피해자 13명(이하 ‘피고 차량 동승자들’이라 한다)이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연번 피해자(물) 항목 치료비 합의금 보험금 합계 1 I (피고 차량 동승자) 대인 569,290원 950,000원 1,519,290원 2 J (피고 차량 동승자) 대인 1,510,110원 1,000,000원 2,510,110원 3 K (피고 차량 동승자) 대인 798,790원 1,000,000원 1,798,790원 4 L (피고 차량 동승자) 대인 1,583,420원 1,100,000원 2,683,420원 5 M (피고 차량 동승자) 대인 1,170,200원 1,800,000원 2,970,200원 6 N (피고 차량 동승자) 대인 1,023,470원 1,500,000원 2,523,470원 7 O (피고 차량 동승자) 대인 2,272,910원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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