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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3515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8. 31. 18:26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면서 1 차로인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던 중 원고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 인도에 정차하여 있다가 후진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9.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 차량 파손과 관련한 보험금 1,769,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오른 쪽 인도에 정차하여 있다가 후진하면서, 우회전하여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다만 갑 제 7호 증( 원고차량 동영상) 의 영상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 운전자도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서 피고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는 것이 보이는 상황임에도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8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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