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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8 2020고단99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2020. 7. 16.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에서 위 차량 운전 중 벽에 부딪쳤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20. 7.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 보상 담당 직원인 E를 만나 ‘2020. 7. 16.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금강로에서 위 차량 운전 중 다른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27.~28.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G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있던 청색 물탱크를 충격하여 위 차량 우측 범퍼 및 펜더를 파손하였던 것으로, 위 사고 당시 위 차량이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 등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위 차량 수리비가 3,000~5,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 일시를 보험 가입일 이후로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20. 7. 5.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C주식회사에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위와 같은 허위 보험금청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주식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주식회사의 보험조사팀장인 H이 '2020. 6.말경부터 2020. 7. 초순경 사이 위 차량이 파손된 상태로 도로에 방치되고 있었다

'는 제보를 받게 됨으로써 허위 보험금청구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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