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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나3667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11. 30. 피고가 임차하는 의왕시 C빌라 마동 제401호의 임차보증금으로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임대인인 D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당시의 정황상 이를 묵시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거나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29. 원고 소유의 의왕시 E빌라 제3층 제30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11. 29. 접수 제22900호로 채권최고액 4,2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고, 2013. 8. 12. 현재까지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원ㆍ피고가 남매이기는 하지만 평소 원만하지 못하였던 관계, 피고가 원심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귀속을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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