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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9 2013고단164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 8.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E아파트 101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해자 F에게 임차함에 있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G에게 “현재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주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감액 등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갚아야 하였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을 위하여 사용할 금원이 없어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 계약금 500만 원, 2010. 2. 22. 잔금 4,5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임차보증금으로 감액등기하였다, 감액된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대출이자가 저렴한 은행으로 변경하려고 하니 주민등록지를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주민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으면 이를 이용하여 채권최고액을 증액한 새로운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이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2. 평택시 H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게 함으로써 피의자가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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