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 23:45경 부산 동구 C 소재 ‘D’ 제과점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그곳에 앉아 차 멀미로 구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옆자리에 앉아 등을 두들겨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5세)이 피고인이 위 E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지금 뭐 하시는거냐.”며 항의하자 자리를 피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