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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8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5동 709호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14세)는 피고인의 동거녀 딸과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가끔 친구의 집인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딸과 함께 잠을 자곤 했다.

1. 2013.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01: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5동 709호 작은 방에서 손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5.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옷 위로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5.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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