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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6. 6. 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 일자불상 16:00경 위 C초등학교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E생, 당시 9세)에게 다가가 “잘 가라. 다음에 또 학교 끝나고 놀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첨부된 영상녹화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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