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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3: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6세)이 같이 집으로 가기 위해 주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섹스 할래, 10만 원 줄게.”라고 말하며 잡아끌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3회 치고, 옆에서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안하고 싶나.”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 G이 “내가 친언닌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막자 “그러면 니가 같이 갈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며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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