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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6 2015가합7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26,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어학원, 건축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들 부부와 사이에 공동으로 필리핀 바기오시 D 대지 427㎡(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4층 규모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한 후, 그 중 2개 층은 원고 및 피고들 가족들이 각각 1층씩 사용하고, 나머지 2개 층은 이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B는 2008. 2. 초경 이 사건 대지의 관리회사와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 및 원고의 아내 E(이하 원고 및 E을 합쳐 ‘원고 부부’라고만 한다)과 피고들 4명으로, 임차료를 필리핀화 4,483,500페소{2008년 평균 송금시 환율(1페소 당 25.08원)을 기준으로 112,446,180원}로, 임대차기간을 50년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관리회사에게 위 임차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3. 13. 피고 B와 사이에, ① 이 사건 빌라의 건축비로 각자 9,900,000페소(대지 임대료 제외)씩을 부담하되, 설계비, 공사보증금, 각종 인허가비용, 출장비, 업무추진비, 변호사비, 경비실 자재창고, 건축사무소, 울타리 등 설치비용, 토목기초 터파기 비용, 자재입출고 비용, 감리비, 커미션, 월 관리비, 벌목비 등은 위 건축비와 별도로 반반씩 부담하고, ② 원고는 2010. 3.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고 B에게 공사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비로 매월 1,000,000원(20,000,000원 한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빌라 건축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 31.경부터 2012. 6. 13.경까지 피고 B의 공사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비 20,000,000원 및 임대시설금 20,000,000원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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