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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8 2014가단163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08. 1.경 피고 C과 사이에 공동으로 필리핀 바기오시 E 대지 42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4층 규모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건축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 A는 2008. 2. 초경 이 사건 대지의 관리회사와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들 및 피고들 4명으로, 임차료를 필리핀화 4,483,500페소{2008년 평균 송금시 환율(1페소 당 25.08원)을 기준으로 112,446,180원}로, 임대차기간을 50년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관리회사에게 위 임차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는 2010. 3. 13. 피고 C과 사이에, ① 이 사건 빌라의 건축비로 각자 9,900,000페소(대지 임대료 제외)씩을 부담하되, 설계비, 공사보증금, 각종 인허가비용, 출장비, 업무추진비, 변호사비, 경비실 자재창고, 건축사무소, 울타리 등 설치비용, 토목기초 터파기 비용, 자재입출고 비용, 감리비, 커미션, 월 관리비, 벌목비 등은 위 건축비와 별도로 반반씩 부담하고, ② 피고 C이 2010. 3.부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원고 A에게 공사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비로 매월 1,000,000원(20,000,000원 한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빌라 건축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는 2013. 1.경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2013. 2. 12.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들 4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는데, 완공된 이 사건 빌라의 건축면적은 510.407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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