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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115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2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유의 서울 성동구 E, F 대지 및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9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 중 중도금 4억 원은 2015. 12. 29. 지급하고, 잔금 24억 7,000만 원은 2016. 5. 31.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①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② 임대내역은 총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이고, 월 차임 75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③ 현 임대차계약 등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며, 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월 차임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④ 등기상의 채권최고액 15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은 잔금시 말소하기로 한다.

⑤ 3층 임차인은 매도인 책임하에 명도하기로 하고, 다른 층은 매수인 책임으로 명도하되, 임차인들에게 매도인이 공지하여 협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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