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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6나11538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필리핀 바기오시(市)에서 어학원, 건축업, 임대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들도 부부이다.

나. 1) 원고 A는 2008. 1.경 피고 C과 다음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두약정’이라고 한다

). 원고 A와 피고 C이 ① 비용을 1/2씩 부담하여, ② 필리핀 바기오시 E 대지 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임차하고, ③ 위 토지에 4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며, ④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금을 1/2씩 분배하는 사업 2) 원고 A는 2008. 2. 초순경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들 및 피고들 4명으로, 차임을 필리핀화 4,483,500페소[2008년 평균 송금시 환율(1페소당 25.08원)을 기준으로 한화 약 112,446,180원], 임대차기간을 50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받은 50,000,000원과 원고 A의 자금을 합하여, 임대인에게 위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 A는 2008. 8. 11.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1. 20.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건축면적은 477.766㎡이다. 다. 원고 A는 2010. 3. 13. 피고 C과, 이 사건 주택의 건축비 부담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서면계약’이라고 한다

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계약이다.

-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은 1가구 2주택 형식으로 건축한다.

- 피고 C이 원고 A에게 본 건축에 관한 모든 권한과 업무를 위임한다.

- 피고 C은 원고 A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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