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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8 2017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3. 01:25 경 범행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1:25 경 경남 거제시 C 앞 이면도로를 지나서 장승포 시립 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건물 펜스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의 E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C 건물 휀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589,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7. 4. 13.01:50 경 범행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1:5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하여 경남 거제시 H 시장 I 슈퍼 앞 도로를 장승포 농협 방면에서 명가 곱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세워 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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