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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남로 99-16 주공 6 단지 아파트 616 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 봉마을 2 단지 쪽에서 향남 읍 평 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직진 진행 신호에 따라 화성 시 향남 읍 평 리 쪽에서 같은 읍에 있는 맥도 널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3 세) 이 운행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급성 충수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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