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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20:21 경 화성 시 향남 읍 상신 리에서부터 향남 읍 상신하길 로 274번 길 10에 있는 하길 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0:21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하길 중학교 앞 사거리를 상신 리 방면에서 향남 1 택지지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통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모아 엘 가 8 단지 방면에서 휴먼 시아 5 단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7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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