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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합7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09.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0. 1. 27.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백화점 부근의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일행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클럽 회원인 피해자 D(15세)과 피고인만 남겨진 채 다른 일행들이 술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방장과 다른 일행들이 E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그 곳으로 가자”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02:00경 이 사건 모텔 306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다른 일행들이 방 안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방 안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위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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