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들은 2016. 4. 28. 아산시 D에서 피해자 E( 여, 59세) 가 시멘트 벽돌로 경계 담을 쌓자, 위 지 번과 경계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 토지인 F의 밭에 들어갈 수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담을 허물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2. 13.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쌓은 경계 담을 손으로 허물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각 수사보고( 영수 증 및 사진 등 첨부 보고,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 계획서 첨부 보고, 지적도 등본 및 내용 증명서 첨부 보고, 현장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재산 상황,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