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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정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들은 2016. 4. 28. 아산시 D에서 피해자 E( 여, 59세) 가 시멘트 벽돌로 경계 담을 쌓자, 위 지 번과 경계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 토지인 F의 밭에 들어갈 수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담을 허물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2. 13.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쌓은 경계 담을 손으로 허물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각 수사보고( 영수 증 및 사진 등 첨부 보고, 토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 계획서 첨부 보고, 지적도 등본 및 내용 증명서 첨부 보고, 현장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재산 상황,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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