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001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대 136㎡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 D은 그 옆에 있는 위 E 대 89㎡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 둘 토지 사이에는 벽돌로 된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위에 3 층 건물을 짓던 중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담장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표 인 위 담장을 손괴하였다.
[ 이 사건 담장은 약 30년 전에 설치되어 오랫동안 경계로 통용되어 왔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담장을 허물어 그 경계를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므로, 경계 침범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위 담장 설치의 주된 목적이 방범에 있고 그 담장 부근에 다량의 적치 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경계 침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이 등기부 등본, 문자 메시지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