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3 2017고정158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안군 B 소재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D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고소인 E 소유의 함안군 F의 경계를 구분 짓는 경계 옹벽을 허물어 공장의 진 출입 도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4. 8. 경 고소인 소유의 함안군 F과 인접해 있는 경상남도 소유의 함안군 G의 도로 경계선에 고소인이 2006. 경 H로부터 구입할 당시부터 있던 경계를 구분 짓는 경계 옹벽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위 고소인의 소유 도로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 등본, 도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