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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03945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4. 5. 4. 21: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도로에서 B 승용자동차와 C 승용자동차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4. 5. 4. 21:19경 C 승용자동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도로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B 승용자동차(택시, 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택시에 타고 있던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원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4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과실을 5%로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수입: 19,890,000원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과 가동기간: 가동연한인 60세까지 매월 22일씩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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