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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8 2015가단50666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9,079,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6. 8. 8.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3. 7. 11. 15: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 C 승용자동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승용자동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

)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수입: 7,079,616원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보험모집인과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수입이 되는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총 수입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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