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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8 2013가단29341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10. 2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0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자동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길을 ‘새성남교회’ 쪽에서 ‘금광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을 서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위를 잘 살피고 피고 승용차를 피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수입: 5,991,340원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과 가동 기간: 가동 연한인 60세까지 매월 22일씩 도시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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