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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8 2018고단1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07:25 경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22 세) 이 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것을 알게 되자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를 말리던

F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벌 놈 아, 너 이리 와 봐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바닥에 부딪쳐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깨진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 상해( 유형 1)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폭행의 내용, 수단, 위험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깨진 소주병 조각이 다리에 박혀 다리 피부가 약 2cm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0. 12.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9. 30. 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폭력 범행에 관하여 두 차례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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