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7고단19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1:00 경 아산시 B 건물 102동 205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 C( 남, 26세) 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간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에 있던 벽에 맞아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쌍방 폭행 중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