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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5:3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사우나 1층 소금방 앞에서, 피고인의 발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 부위와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발바닥으로 비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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