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5:00경 위 아파트 경비 1초소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7세)이 태권도 학원을 가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다가 날씨가 추워서 위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자, 경비실 침상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왜 고추를 만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