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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26 2013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경남 남해군 C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1세)의 집에 개를 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산책을 갈 것을 권하였고, 이에 평소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인근의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사본, 진술 녹취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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