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31 2018도10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