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23 2014도9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