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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60412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5. 피고 법인에 입사하였고, 2018. 6. 5.부터 교육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소속 직원인 C, D는 2019. 7. 2. ‘원고의 갑질과 성희롱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원고와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의 원장인 E에게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7.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9. 7. 31.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 소속 직원인 F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는데, 피고 총무과장인 G은 다음날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권하였고, 원고는 2019. 7. 8. ‘상기 본인은 연수원 조직진단을 앞두고 내부사정으로 인해 연수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기에 2019. 7.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를 G에게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22, 2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측의 강압 내지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다. 원고는 C, D에게 갑지를 하거나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7. 8.자 해고는 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피고측은 원고가 사직하지 아니하면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하여 퇴직금도 받지 못할 것이며, D의 가족들이 원고를 주시하고 있다는 등 원고가 공포를 느낄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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