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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나2058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8.부터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12. 7. 원고의 집 근처에 버스를 불법 주차하여 피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또한 2012. 8. 8., 2012. 8. 24., 2012. 8. 30. 원고의 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수리비 등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7. 18.부터

8. 30.까지 근무하는 동안 몇 번의 차량의 잦은 결함으로 회사에서 인연이 안 맞는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여 이렇게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도 아니고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이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었는데 매우 아쉽군요.

"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버스의 연료공급 장치 등 버스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러면 그만두라.’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는 사실상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이며,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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