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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12512
약정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5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1999. 12. 20.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00. 2. 21.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는 2018. 4. 30.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8.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경료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9. 7. 16. 경 원고에게 “D 회장이 아프리카 가나에 남겨 두고 온 돈이 많고, 그 돈을 가져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 주면 D의 돈을 해외에서 가져와 사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며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다.

항과 같은 요청에 따라 2019. 7.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19. 9.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 2,400만 원 상기 금액을 D 소유에 달러를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경비로 정히 영수함. 단, 위 금액은 2019. 7.부터 수십 차례 가지고 온 것과 오늘 날 자로 400만 원을 포함한 금액 임. 마. 피고 B는 2019. 11.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이하 ‘ 제 1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지불 각서 상기 본인은 2019. 11. 18.부터 현재까지 D 달러 인수 비용으로 차용한 5,300만 원을 D가 영국에 가서 성공했을 시는 10억을 주고 실패 시는 원금만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2019. 11. 25.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함. 바. 피고 B는 2019. 11. 말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이하 ‘ 제 2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상기 본인은 E가 한국에 가지고 온 1500만 불 인수 받기 위해서 2년 이상을 도와 왔으며 2019. 7. 18.부터 원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차용한 5,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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