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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6나6437
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7.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5. 12. 7.부터 2016. 6. 7.까지로 하고, 월급은 3,5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기간 중인 2016. 3. 10.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직서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사 직 서 부서명 : B팀 직 책 : C 성 명 : A 위 본인은 2016년 03월 10일부로 권고사직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조건 : 2016년 6월 7일까지 통상 임금 지급 조건) 2016년 3월 10일 위 본인 A 빌트조명(주) 대표이사 귀중

다.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2016년 3월분 급여 1,129,040원(2016. 3.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급여이다)과 권고사직으로 인한 1개월 추가 급여 3,500,000원, 합계 4,629,0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3.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하 ‘부천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부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권고사직 위로금이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2016. 4. 6.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근로계약서상 남아 있던 근로기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1.부터 2016. 6. 7.까지의 임금 중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7,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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