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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72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15: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의 D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 톨루엔’ 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 형제- 코크 (160g)’ 3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환각물질을 접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중에는 실형도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치료 감호도 2회 받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되풀이 되는 범행을 두고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동정과 변명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거듭 된 처벌에도 피고인이 환각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 기보다는 피고인의 의지로도 극복할 수 없는 중독과 같은 병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3. 10. 19. 출소한 뒤 상당 기간 문제 없이 생활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누적된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로 인한 괴로움에 그동안의 경계와 다짐을 저버리고 한순간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처의 가출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과 괴로움을 절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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