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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4고단37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4. 2. 15. 14:30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1에 있는 석호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160g 용량의 ‘형제코크’ 2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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