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자이송 및 장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의 대표이며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5. 1. 18:00경 의뢰인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의 운송비를 받고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시체 1구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싣고서 충북 제천에 있는 F장례식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G) 송부문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호는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