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을 봉덕네거리 쪽에서 남구청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60)가 운전하던 G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4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약 150m를 영대네거리 쪽에서 봉덕시장 쪽을 향하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던 I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