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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1923-1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영남이공대학 쪽에서 삼각지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F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H(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74,126원 상당, 위 개인택시에 대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05,616원 상당 합계 6,079,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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