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3고단9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통장 매수 게시 글을 보고, 2013. 2. 19.경 울산 불상의 장소에서 30대 중반의 불상의 남성을 만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5개(계좌번호 B, C, D, E, F), 피고인이 개설한 G 명의 우체국은행 통장 5개(계좌번호 H, I, J, K, L)를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