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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228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진해경찰서 C과 사법경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고의 고소, 피고소 사건들에 대하여 편파, 왜곡, 불법 수사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가.

원고의 고소사건 처리 관련 1) 2011. 4. 8. 불법행위 피고 B은 원고가 D를 무고,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창원지방검찰청 2011형제6960호 에서 D의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2011. 4. 8. 위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허위의 수사의견서를 작성, 행사하는 위법행위를

함. 2) 2011. 5.경 불법행위 피고 B은 원고가 E 외 3명을 사문서위조, 사기, 위증 등으로 고소한 사건(창원지방검찰청 2011형제19522호 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C과 경제팀장 F, G팀 소속 사법경찰리 H으로 하여금 피의자들의 각 혐의사실에 대하여 일부 ‘각하’ 또는 ‘혐의없음’이라는 허위의 수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위법행위를

함. 3) 2012. 6.경 불법행위 원고가 I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사건번호 미상 에서 피고 B은 증거가 존재함에도 편파, 왜곡, 불법 수사하여 ‘무혐의’로 위 사건을 처리하고,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는 위법행위를

함. 4) 2017. 2. 17. 불법행위 원고가 J 외 4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28713호 에서 피고 B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당시 수사관이었던 K의 수사의견과 원고의 진술 및 증거들을 무시하고 편파, 왜곡, 불법 수사를 하여 ‘각하’ 또는 ‘혐의없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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