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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나5229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은 C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장으로 재직 당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한 원고에 대한 선거감시자로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 왜곡,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B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의 고소 사건처리 관련 ① 2008. 6. 30. 불법행위 피고 B은 2008. 6. 30. C경찰서 수사정보원으로 알려진 D와 함께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가 제기한 E, F 등의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고소장을 반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② 2011. 4. 8. 불법행위 피고 B은 원고가 2011. 2. 18. D를 상대로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 사실 중 일부를 제외하는 축소 수사를 하였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곡수사를 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 ③ 2011. 11. 24. 불법행위 원고는 2011. 11.경 D, G, H에 대하여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B은 D, G, H과 함께 2011. 11. 24. 원고를 찾아와 ‘쌍방간 고소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합의를 보고 싶다’고 제의하여 이에 원고는 D, G, H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B은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사건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2) 원고의 피고소 사건처리 관련 ① 2010. 2. 12. 불법행위 피고 B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원고와 경쟁자였던 후보자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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