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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9.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17. 01: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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