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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7.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5.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 주차된 E 쏘렌토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그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 1대, 삼성 체크카드 1장, 하나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9.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9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31. 06: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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