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합56605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4,386,184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은 2005. 10. 8.부터 200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7가합29039 약정금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피고들의 2005. 5. 20.자 2,200,000,000원의 지급 약정에 따른 돈 중 원고가 변제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금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