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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3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2007. 7. 10. 선고 2007가단8487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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