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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3나5444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1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2 내지 6 및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J(이하‘피고 J’라고 한다)의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된 사실 1) 원고들은 2011. 11. 17. 피고 J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J는 2012. 3. 12. 당시 대표이사였던 AC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AD건물 403호에서 AC의 사촌 AE을 통하여 소장 부본을 보충송달받은 이래 각종 소송서류를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받았다. 더욱이 피고 J의 대표이사 AC은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2, 3, 4회 변론기일통지서 및 일부 소송서류를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 J는 제1심 법원에 답변서 기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 J에게 2012. 11. 8.로 지정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같은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우편송달하였고, 피고 J는 위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위 2012. 11. 8. 법정에서 판결선고기일을 2012. 11. 15.로 변경한다고 고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 J에게 변경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2. 11. 1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다시 송달하지 아니한 채 2012. 11. 15.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피고 J에게 판결정본을 같은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2. 11.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위 송달은 2012. 12. 14.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한편, 원고 부동산투자전략연구소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A가 피고 J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9120호로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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