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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6114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5.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44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6. 5.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의 배우자인 B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2015. 6. 17.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27153호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5. 10. 15.을 제1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 실시하였는데, 2015. 9. 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9. 14. 이를 발송송달하였고, 이후 위 기일을 2015. 10. 29.로 변경한 뒤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 실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15. 10. 16.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0. 23.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3) 이후 제1심 법원은 2015. 10. 29. 변론을 종결한 뒤 2015. 12. 10.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 실시하여 2015. 11. 10.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1. 15.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5. 12.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 실시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3. 20.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4. 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8. 9. 1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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